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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 수급기준 변화, 2026년 어떻게 바뀌나"

by 온새움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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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근로능력자’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 자격을 까다롭게 적용하거나, 수급을 받더라도 조건부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거나,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서는 근로능력자 기준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수급 대상 확대와 제도적 유연성이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능력자 수급자의 정의, 기존의 문제점, 2026년 변화, 그리고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능력자 수급기준 변화
근로능력자 수급기준 변화

1. 근로능력자 수급자의 기존 문제점

현재 제도에서 ‘근로능력자’는 만 18세~64세 사이의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병력이나 장애 여부만으로 판단되며, 실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현재 지역의 고용 상황은 어떤지,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돌봄 부담은 어떠한지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경력단절 여성, 우울증·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 농어촌에 거주하며 일자리가 없는 주민들도 ‘근로능력자’로 분류되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조건부 수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 일정 요건을 이행해야 급여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이 더 불안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율은 60%를 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중도 탈락하거나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제도가 의도한 ‘자립’이 아니라 ‘복지 탈락’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2. 2026년 제도 개편에서 달라지는 점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능력자 기준의 유연화’입니다. 기존처럼 연령과 병력만으로 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 정신적·정서적 질환 (우울증, 불안, 경도장애 등)
  • 지역 내 고용 환경 (일자리 유무)
  • 가족 돌봄 책임 (영유아, 노부모 등)
  • 디지털 소외 또는 교통 접근성

이런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근로 곤란자’로 분류되어 조건부가 아닌 일반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복지플래너와 상담 시, 이 같은 정성적 요소가 포함된 ‘생활실태조사’가 필수화되며, 객관적 서류 외에도 상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라도 자활사업 외에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 온라인 재택근로, 비정기적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참여 등도 수급 유지 요건으로 인정되며, 정기보고를 통해 근로의지와 자립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복지를 '강제'가 아닌 '지원'의 수단으로 바꾸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3. 근로능력자 수급자가 알아야 할 활용 전략

근로능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급 신청이 거절되거나, 급여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이후에는 본인의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건강 상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복약 기록 등
  • 구직 활동 기록: 워크넷,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 활동 이력
  • 돌봄 책임: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간병 내역 등
  • 고용 불가능 환경 증명: 지역 일자리 공고 부재, 교통제약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면, 조건부가 아닌 일반 수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급 중이라도 자활 프로그램 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급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 10~30만 원의 ‘참여 장려금’을 별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 이후 근로능력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단독 1인가구 약 85만 원)
  • 의료급여 (90~100%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주거급여 (월세 지원, 자가 보수비 등)
  • 에너지·디지털급여 (공공요금, 통신비 일부 보조)
  • 자활근로 연계, 자산형성사업 참여 자격

결론적으로, 2026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근로능력자'라는 단일 기준을 유연화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조건부 수급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거나, 수급 신청조차 못 했던 경우라면, 이번 변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는 시대는 곧 끝나게 됩니다. 정책은 바뀌었고, 이제 활용은 우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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