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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일과 금액

by 온새움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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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가족을 잃는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하지만 수급자분들 사이에서도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금액이 해마다 달라져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정확한 지급일,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수급 조건,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일과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일과 금액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이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장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이고, 주거급여는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또는 수선비 지원입니다.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간단 비교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목적 식비, 공과금 등 일상생활비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지급형태 현금 지급 (계좌 입금) 현금 지급 또는 주택 수선 제공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매월 20~23일 전후

2.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

생계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전후에 각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앞당겨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자체별로 같은 날 지급됩니다.

✅ 월별 지급일 예시 (2025년 기준)

  • 1월: 1월 19일 (일요일 전인 18일 입금 가능)
  • 2월: 2월 20일 (목요일)
  • 3월: 3월 20일 (목요일)
  • 4월: 4월 19일 (토요일, 일부 지역 18일 조기 입금)
  • 5월: 5월 20일 (화요일)

※ 입금 시간은 지역·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오전 9시 이전 입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실제소득 + 재산환산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표 (2025년)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최대금액
1인 가구 약 674,000원 674,000원
2인 가구 약 1,124,000원 1,124,000원
3인 가구 약 1,454,000원 1,454,000원
4인 가구 약 1,779,000원 1,779,000원
5인 가구 약 2,086,000원 2,086,000원

예시: 3인 가구이며,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700,000원인 경우 → 1,454,000원(기준) - 700,000원 = 754,000원 지급

4. 주거급여는 언제, 얼마 지급될까?

주거급여는 매월 20~23일 사이 생계급여와 별도로 입금되거나, 같은 날 함께 입금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형태로, ‘자가가구’는 수선비 또는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원됩니다.

✅ 2025년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광역시) 3급지(도시) 4급지(읍면)
1인 364,000원 283,000원 225,000원 184,000원
2인 411,000원 320,000원 258,000원 214,000원
3인 462,000원 357,000원 289,000원 240,000원
4인 506,000원 393,000원 319,000원 265,000원

주의: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 유지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자가가구는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현장 조사 후 수선 형태로 지급됩니다.

5.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는?

✅ 수급 조건 요약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 재산: 대도시 2억 2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예외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 제외)

✅ 신청 절차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건강보험 등 연계)
  3. 1~2주 내 자격 통지 → 승인 시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 중지 또는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지급 누락, 지연 시 확인 방법

  • 20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될 경우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문의
  •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복지로에서 소득 재산 변동 여부 확인
  • 가족 구성 변경, 주소지 이전, 계좌 변경 등이 원인일 수 있음

복지급여는 통상 계좌 오류, 서류 미비, 갱신 누락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입금이 없을 경우 즉시 행정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약속한 최소한의 생존권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시작점이며, 누구나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급여 수준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이 기준에 맞는다면 당당하게 신청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매월 20일, 당신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글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필요한 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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