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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 2026년 기준에서 달라지는 점"

by 온새움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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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복지 못 받는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정 짓는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거절당하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녀의 존재만으로 수급 신청이 탈락되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줄어들고, 본인의 삶의 상황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자녀 유무가 수급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수급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인 시선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
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

1. 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이 안 됐던 걸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일정한 능력이 있으면 그 가족이 수급 신청자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중에서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모가 아무리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도 정부는 ‘자녀가 있으니 수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제로 부모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 가능성 있음’으로 간주되면서 수급에서 탈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법적 정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수년이 넘은 부모도 있고, 자녀의 생활도 빠듯해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서류상 존재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을 막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의 독거노인, 이혼 후 자녀와 단절된 여성, 정신적 갈등으로 형제와 연락을 끊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사례가 모두 같은 틀로 심사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인식하고 있던 사각지대였고, 수년간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2026년부터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항목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 2026년부터 바뀌는 것: 자녀보다 본인의 생활이 기준 된다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때, ‘자녀가 있는가?’보다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은 더 이상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녀에게서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고 있거나,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 절차에서 확인하는 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신청자의 자녀 소득, 주소, 가족관계 등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수급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든, 해외에 거주하든, 연락이 끊겼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자녀는 심사 기준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생계가 어렵지만 자녀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배제되던 사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지만 부모와 오랫동안 교류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는 가족 관계보다 실제 생활 상황이 복지 수급을 결정짓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해체,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나 ‘서류상의 가족’ 때문에 배제되던 수많은 사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자녀가 있어도 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사실을 행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녀와의 주소 분리 증명이 가장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와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와의 주소지가 동일하면 행정상 경제공동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준비하세요. 최근 6개월~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해 자녀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심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연락이 단절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유효합니다. 문자, 전화기록 부재, 카카오톡 차단 상태 화면 캡처, 상담사와의 면담 기록 등은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 상담 중 담당자의 의견이 기재된 기록지가 있다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넷째, 자녀가 실질적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직 중이라는 사실, 자녀에게 채무가 있다는 증빙(예: 건강보험 체납, 학자금 대출 상환서), 자녀의 소득도 기준 이하라는 자료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은 단지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데이터와 상황 설명이 결합되어야 행정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실질적인 생활 중심의 심사로 전환되며, 자녀의 존재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은 더 이상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준비 없이 수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본인의 생활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수급 승인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복지는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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