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며칠 후 갑자기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메시지를 또 받게 됩니다. “어? 소득세를 냈는데 왜 또 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진 납세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로 걷히고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와 왜 따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법적 구조, 실제 납세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방소득세는 국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국세청에서 걷어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국세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시·군·구)가 걷어 그 지역의 재정에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는 종합소득세의 부속세처럼 국세청에서 함께 걷던 ‘주민세 소득분’이었지만, 2014년부터 분리되어 **완전한 독립 세목**으로 바뀌었습니다.
📌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점
- 국세: 국가(기획재정부)가 걷어 중앙정부가 사용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걷어 지역 예산에 사용
즉,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며,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가(국세) + 지역(지방세) 각각에 세금을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2. 이중과세가 아닌 ‘세부담 분산’ 목적
“똑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냐?”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액의 일정 비율(2025년 현재 10%)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인 10만 원이 됩니다. 즉, **추가 과세가 아니라, 기존 세액의 일부를 지역 재정으로 이관하는 분산 구조**인 것이죠.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 3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계 예시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50만 원
- 지방소득세: 150만 원 × 10% = 15만 원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동일 소득에 대해 지방이 가져가는 몫’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로써 납세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적정한 몫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세부담을 분산하고 지방재정을 자립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왜 한 번에 안 걷고 따로 납부하나?
“종합소득세 낼 때 같이 내면 안 되나?”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까지는 지방소득세(당시 주민세 소득분)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이 걷어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지방세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별도 신고·납부 체계로 분리되었습니다.
📌 분리 납부의 이유
- 지방자치제도 강화: 각 지자체가 자체 세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세로 전환
- 자율적 세정 운영 가능: 지역별 세무행정 자율성 확대
-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 권한 강화
이에 따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별도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등)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지자체에 연동되어, 위택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입력 없이 ‘납부’만 하면 되는 구조로 편의성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쓰일까?
지방소득세는 단순히 ‘한 번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 세금은 주민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 사회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즉,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 치안, 도로, 청년지원,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됩니다.
✅ 지방소득세가 사용되는 대표 사례
-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 청년 일자리 예산
- 지방공공시설 유지·보수
- 노인복지센터 운영
- 지역 재난안전 관리비
즉,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셈이며, 중앙정부 세금과는 다른 성격의 공공재정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2025년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가능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시 자동 연계 → 위택스에서 납부만 진행
-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2025년은 5월 31일(토) → 6월 2일(월)까지
- 연체 시 가산세 부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연 10.95%의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가능
📌 납부 방법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홈택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지방소득세 납부’ 클릭 → 자동 생성된 납부서 확인
- 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맺음말: 지방소득세는 부담 아닌 지역 투자입니다
처음엔 “같은 소득인데 왜 세금을 두 번이나 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성격부터 다르고, 사용처도 다르며, 납세자의 세금이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재원인 만큼, 단순한 부담이 아닌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꼭 지방소득세 납부도 함께 챙기세요. 이중과세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 모두를 위한 균형 있는 세금 분담입니다. 이해하고 납부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